[헤럴드경제(동탄)=홍승희·윤성현 기자] 정부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삼중규제’를 기습 발표한 직후 동탄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 상반기가 끝나기 전 동탄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걸 예상한 시장은 이미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아직 국민평형(84㎡·이하 전용면적) 가격이 10억원대 전후로 형성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재직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셔세권’ 목동은 규제 발표 날에도 침착한 모습이었다. 인근 T 공인중개사는 “지난 주말에도 한 매수자에게 ‘다음 주에 규제지역이 될 수 있으니 계약금 10%를 미리 준비해 두라’고 안내했다”며 “그 매수자는 오늘 발표되자마자 전자계약을 통해 매수를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가격 오를대로 올라 실수요자만 피해…현장선 “토허제 효과 글쎄”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는 1일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효력이 발생한다.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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